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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

작성일 2020.06.08 13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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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,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이 한시적으로 완화되었습니다. 
 
 
- 이에 본 기관에서는 완화기준에 맞추어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 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.
 
 
 
 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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