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소개
응급안전안심서비스
응급안전안심서비스
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·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·가스사고 등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.
서비스 제공 지역
경상북도 구미시 전역
서비스 대상
● 독거노인 :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(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),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(특화서비스)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

● 장애인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- 1순위: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
- 2순위: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
- 3순위: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·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- 4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※ 선정제외 대상: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
댁내 장비 유형별 주요 기능
구분 사진 세부내용
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▶ 전면부 레이더센서에 활동량감지센서, 온도센서, 습도센서, 조도센소 포함
▶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(빨간색), 센터(흰색), 통화(파란색), 취소(초록색)버튼으로 구성
- 119 :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
- 센터 :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
- 통화 : 저장된 비상연락처(자녀 등 입력한 번호)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고, 수진자를 서낵하여 전화
- 취소 : 다른 버튼 사용에 대한 취소
▶ 레이더센서 감지각도 상하 30도, 좌우 110도, 감지거리 5미터
▶ 라디오, 동영상 기능 제공
활동감지기 활동감지기 ▶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
▶ 전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 웨이로 전송
▶ 활동량감지기 감지 높이 2.2m, 감지거리 7.62m
화재감지기 화재감지기 ▶ 연기를 감지 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, 119에 자동신고
▶ 화재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
- 게이트웨이에서 화재발생 안내 멘트 송출
- 화재감지기에서 신호음 송출
출입문 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▶ 대상자 댁내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
- 활동량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(외출, 재실)
응급호출기 119호출기 ▶ 응급버튼(빨간색)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 신고
▶ 취소(초록색)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
▶ 댁내 화장실에 설치

* 2021 댁내장비 기준(댁내장비 차수에 따라 장비 외관 상이)
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
서비스 신청 → 대상자 선정 조사→ 대상자 승인 요청 → 시군구 승인 → 서비스 제공(댁내 장비 설치)
상담
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문의 : 010-3335-4580, 054-458-7779 (은빛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) ★
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8길 57, 3층     Tel. 054) 458-7779     Fax. 054) 458-2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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